판결원본에 의하여 판결선고는 무슨뜻인가요?
재판결과가 나왔는데 누가 승소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판결선고 확인해보니 저렇게만 나왔네요
알려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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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말은 아니며 판결을 선고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일 뿐입니다. 나의사건검색을 통해서 보시면 결과가 어느정도 확인은 되실겁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판결이 선고 되었다는 뜻이며 판결문 원본의 내용대로 선고를 했다느 의미입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의 경우 판결선고 후 판결문을 송달해주는데
며칠씩 걸리기도 합니다.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항소기간 등이 계산되므로 판결문을 언제 송달 받았는지는
잘 체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질의 내용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판결 선고 이후 판결문이 당사자 에게 송달 된 후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2주 이후에 판결이 확정됩니다. 그 경우 판결확정 증명원 등을 발급 받아 집행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원본에 의하여 판결선고라는 기재만으로는 판결내용의 확인이 어렵습니다.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사이트(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를 통해 종국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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