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갈수록심플한엔지니어
갈수록심플한엔지니어

주말 아르바이트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2023년 2월 19일 - 2024년 9월 29일까지 편의점에서 주말에 16시간 근무하였습니다

갑작스럽게 해고를 당해서 실업급여를 알아보고 있는데 주휴일을 포함하지 않고 근무 일수를 계산하면 149일이 나오고 주휴일을 포함해서 계산하면 229일이 나옵니다 그러나 토요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 하면 안 된다는데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근무일수 149일이 되어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근무일과 유급휴일을 합산해서 산정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2일 근무를 하였다면

    180일 계산시 주휴일까지 한주 3일로 계산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180일 충족이 가능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유급일수만 포함하는 것이므로 주말에 16시간 일하기로 하여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일은 다른 날 부여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한 주에 3일 유급처리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하여 토요일이 근로일이라면 포함할 수 있습니다. 주휴일 포함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