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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언제까지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직원들의 연말정산 처리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제가 인수인계를 잘 못받아서 이부분에 대해 헷갈리는데

언제까지 직원들의 연말정산을 처리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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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의 경우 2월급여대장에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월중에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망정산으로 추가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2월 급여에서 정산하는 것이므로 2월 급여 지급전까지는 완료를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결과는2월 급여대장(임금대장 등)에 반영되어 2월 급여 지급일에 환급금은 지급하여야 하며, 추가 납부세액은 10만원이 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2월, 3월, 4월 급여에서 분할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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