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언제까지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직원들의 연말정산 처리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제가 인수인계를 잘 못받아서 이부분에 대해 헷갈리는데
언제까지 직원들의 연말정산을 처리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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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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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의 경우 2월급여대장에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월중에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망정산으로 추가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2월 급여에서 정산하는 것이므로 2월 급여 지급전까지는 완료를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결과는2월 급여대장(임금대장 등)에 반영되어 2월 급여 지급일에 환급금은 지급하여야 하며, 추가 납부세액은 10만원이 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2월, 3월, 4월 급여에서 분할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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