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고 컴퓨터 사업 관련 질문 희망합니다
부업으로 중고, 신품 컴퓨터 사업을 희망하여 알아보는 중에 세금에 관련하여서는 일자 무식이라 정확하게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
중고 물품을 구매하여 판매할 때 부가세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걸까요? ex) 일반 거래자로부터 10만원에 구매하여 판매액이 11만원인 경우 부가세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일반 구매자로부터 계좌, 현금 거래시 증빙은 어떻게 해야 하는걸까요?
사업자 발행일자 6월 18일 이전에 5개의 제품 판매를 했었을때 그 부분들도 전부 소득으로 잡아서 신고를 해야하는걸까요? 신고를 한다면 이때 구매 > 현금 판매 > 계좌이체 거래일 경우,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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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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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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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대금이 11만원이시면 10만원이 공급가액이고, 1만원이 부가가치세액이 됩니다
상대방 분에게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6월 18일로 매출을 잡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해당 거래는 건별 매출로 잡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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