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에 관한 행정소송을 할려면 어떤 분들과 해야 하는지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2가지의 소송을 진행 하고자 하는데 그 방법을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하려면 소송대리권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행정소송의 경우는 변호사에게 사건위임을 하거나 직접 진행하거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노동사건 관련 소송대리권은 기본적으로 변호사에게 있습니다.
민사,행정소송 모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검토를 해봐야 할 것이며, 소송 대리권은 변호사에게만 있기 때문에 행정심판 이외에 소송 등 까지 고려하신다면 변호사에게 상담 후에 결정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