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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05

주행중 적재물이 떨어져 피해차량 운전자가 사망하면 차주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예전에 티비에서 보면 고속도로같은곳에서 큰 화물차에 적재되어있던 물건이 떨어져 뒤따라오던 차량 운전자가 적재물로 인해 사고후 사망에 이르렀다면 차주에게는 어떤 법적 처벌이 내려지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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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12.0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적재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면, 차주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죄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화물 적재 관련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그 적재물의 추락으로 피해를 입게 된 경우 화물차량 운전자는 기본적으로 업무상 과실치상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함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한 경우에는 재물손괴나 상해죄 등 고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여 적재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과실로 인하여 사망의 결과를 일으킨 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적재화물의 고정기준을 위반한 행위로 인해 타인이 사망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