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선량한참새
선량한참새
22.09.05

[연차 수당 문의] 12월 31일 퇴사 시 다음해 연차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년 8월 26일에 입사해서 22년 12월 31일 퇴사를 생각중인데요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Q1. 12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에도 다음해의 연차 15개를 받을 수 있나요? (참고로 회사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Q1-1. 20년도부터 현재까지 이월된 연차 중 사용하고 남은 8개의 연차와 12월 31일까지 근무시 +15개의 연차가 생겨서 퇴직 시 8+15=23개에 해당하는 연차 수당을 받는게 맞을까요?


Q2. 저의 경우 회계년도 기준으로 했을때와 입사일을 기준으로 했을때 퇴직시 연차가 각각 몇개로 책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한번씩만 부탁드립니다ㅜㅜ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