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수당 문의] 12월 31일 퇴사 시 다음해 연차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년 8월 26일에 입사해서 22년 12월 31일 퇴사를 생각중인데요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Q1. 12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에도 다음해의 연차 15개를 받을 수 있나요? (참고로 회사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Q1-1. 20년도부터 현재까지 이월된 연차 중 사용하고 남은 8개의 연차와 12월 31일까지 근무시 +15개의 연차가 생겨서 퇴직 시 8+15=23개에 해당하는 연차 수당을 받는게 맞을까요?
Q2. 저의 경우 회계년도 기준으로 했을때와 입사일을 기준으로 했을때 퇴직시 연차가 각각 몇개로 책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한번씩만 부탁드립니다ㅜ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Q1. 12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에도 다음해의 연차 15개를 받을 수 있나요? (참고로 회사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정규직이 마지막 근무하는 해에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80% 출근율을 충족하더라도 그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 및 가산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Q2. 저의 경우 회계년도 기준으로 했을때와 입사일을 기준으로 했을때 퇴직시 연차가 각각 몇개로 책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 총 41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할 때는 총 31.2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퇴사 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해야 하므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회계연도 기준으로 할 경우 최소한 1월 1일까지 근무해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입사일 기준
11일+15일+15일=41일
회계연도 기준
11일+5일+15일=31일
입사일 기준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23.1.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그 다음 날인 2023.1.2.이후에 퇴사하여야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1-1. 연차휴가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되,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을 때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산정방식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2. 입사일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사일 기준
- 2020.8.26.~2021.7.25.(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매월 26일에 1일씩, 최대 11일
- 2020.8.26.~2021.8.25.: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8.26.에 유급휴가 15일 발생
- 2021.8.26.~2022.8.25.: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8.26.에 유급휴가 15일 발생
- 합계 : 41일
(2) 회계연도 기준
- 2020.8.26.~2021.7.25.(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매월 26일에 1일씩, 최대 11일
- 2020.8.26.~2020.12.31.: 2022.1.1.에 5.25일 발생(15일*128일/366일)
- 2021.1.1.~2021.12.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3.1.1.에 유급휴가 15일 발생
- 2022.1.1.~2022.12.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3.1.1.에 유급휴가 15일 발생(단, 2023.1.2.이전에 퇴사 시 미발생)
- 합계 : 31.25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면서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부여되는 경우 12월 31일 퇴사 시 해당 연도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해당 연차휴가 발생일수에서 기사용한 연차휴가일수 및 연차수당으로 정산된 일수를 제외하고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11일을 포함하여 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월 1일자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 시 약 31.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월 1일까지는 근로를 하여야 합니다. 12월 31일이 마지막 근로일이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질문자님이 20년 8월 26일에 입사하여 22년 12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41개, 회계연도(1.1) 기준 46.3개 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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