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계년도 연차발생 기준이 궁금합니다!
입사일은 24.3.20 일 인데,
25.1.1일에 연차가 12개 생겼습니다.
회사가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궁금한 것은
1. 저의 입사일 기준으로 올해 회계년도 연차발생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2. 이번년도 언제든 퇴사해도 1월 1일에 생긴 연차 12개를 모두 소진 후 퇴사 가능한지 (아니라면 5월 12일 퇴사 기준 연차를 몇 개 소진(또는 수당청구) 하여 퇴사 가능한지))
3. 회계년도 기준 이번년도 언제 퇴사하는게 이득일지..
입니다.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