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이 지나고 다음 세입자가 안구해 진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분양받은 아파트가 있어 2년전에 전세계약을 연장할때 특약으로 올해 4월31일까지만 계약기간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 부동산을 통해서 집주인에게 말하였는데
3팀 정도 집을 보러왔고 그중에 계약을 할 사람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럴 경우 만약 계약기간인 4월 31일까지 다음 세입자가 안구해 진다면
어떻게 되는걸까요? 그리고 저는 어떤 조치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안구해지면 임대인이 주택담보대출을 얻던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을 얻던 신용대출을 얻던 해서 보증금을 반환해 줘야 합니다.
만약 어떤 조치도 없다면 임대차등기명령을 하고 퇴거하시고 추후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약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셨다면 경매신청도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법이 너무 물러서 대부분의 피해는 고스란히 임차인에게 발생하는 구조구요.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해제의 경우는 다음임차인 여부와 관계없이 만기일 보증금 반환을 받고 이사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으면, 임차권 등기명령신청 및 지급명령신청등 법으로써 정해진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이럴 경우 만약 계약기간인 4월 31일까지 다음 세입자가 안구해 진다면
어떻게 되는걸까요? 그리고 저는 어떤 조치를 해야할까요?
==> 상기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질문자님께서는 법원에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등을 제기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계약종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한다면 문제는 없으나 그렇지 않은경우 새로운임차인이 구해질때까지 기다리거나 임대차등기후 이사하셔서 보증금반환소송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