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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흑로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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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로자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된 비례연차 소진 후 퇴사 시 급여에서 차감 가능한가요?

입사 후 1년이 안 된 근로자가 있는데, 회사가 회계연도(1.1~12.31)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다보니 1.1자로 비례연차 3일이 부여되었습니다.

1월에 이 3일을 다 소진해버리고 1월에 퇴사를 신청하였습니다.

이 경우, 입사 후 1년이 안 되었으므로, 기 사용한 비례연차 3일을 마지막 급여에서 차감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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