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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깍듯한염소168
깍듯한염소168
22.12.20

1년이상 근로자 중도 퇴사 시, 연차 초과사용한 경우

입사:21년06월21일

퇴사:23년05월31일

회계연도: 매년1월1일

현상황 :
인사팀 직원입니다.

저희는 회계연도로 연차를 산정하고 있는데, 어떤 직원분께서

21년 06월 21일 부터 현재까지 사용한 연차개수가 총 36.5개 입니다.

그전에 마이너스로 사용하신 연차는 무급휴가로 급여차감 했었습니다.

회계연도라도 퇴사할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알고 있는데


23년 01월에 연차15개를 새롭게 부여해줬는데, 이분이 23년05월31일에 중도퇴사(계약만료)로 연차를 16개를 사용하신다면, 퇴직 시 급여에서 초과사용연차를 마이너스로 정산해야 하나요?

또.. 전년도에 80% 이상 출근했기 때문에 15개는 1년간 바로 사용하시라고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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