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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염소168
깍듯한염소16822.12.20

1년이상 근로자 중도 퇴사 시, 연차 초과사용한 경우

입사:21년06월21일

퇴사:23년05월31일

회계연도: 매년1월1일

현상황 :
인사팀 직원입니다.

저희는 회계연도로 연차를 산정하고 있는데, 어떤 직원분께서

21년 06월 21일 부터 현재까지 사용한 연차개수가 총 36.5개 입니다.

그전에 마이너스로 사용하신 연차는 무급휴가로 급여차감 했었습니다.

회계연도라도 퇴사할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알고 있는데


23년 01월에 연차15개를 새롭게 부여해줬는데, 이분이 23년05월31일에 중도퇴사(계약만료)로 연차를 16개를 사용하신다면, 퇴직 시 급여에서 초과사용연차를 마이너스로 정산해야 하나요?

또.. 전년도에 80% 이상 출근했기 때문에 15개는 1년간 바로 사용하시라고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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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 기준

    입사 이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2022년 6월 21일에 15일

    회계연도 기준

    입사 이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2022년 1월 1일 8일

    2023년 1월 1일 15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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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로 연차를 부여하는 회사에서 근로자가 퇴사할 때는 무조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 중 더 많은 쪽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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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초과사용한 경우 금품청산 시 이에 대한 공제가 가능합니다.

    2023년도에 부여된 연차휴가는 퇴사일 이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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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퇴사 시점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보다 많은 때는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된 연차휴가 총 33.97일에서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하여 마이너스가 된 부분을 근로자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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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해당 대상자 분의 경우 입사일부터 최종 퇴직시까지 2년 미만 근무자에 해당하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는 총 26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회사가 연차휴가를 회계연도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정산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이 근로자에게 유리할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최종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내년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를 최종 퇴직 시까지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만일 초과 사용한 경우에는 임금에서 초과 사용분을 공제한다고 사전에 미리 통지하고, 공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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