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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백로27822.11.01

신용불량에 따른 대리 급여 수령 가능 여부

이번에 새롭게 입사하신 분이 있는데, 기존에 사업을 하시다가 잘 안되셔서 신용불량자가 되셨다고 합니다.

역량이 우수하셔서 최종 입사하기로 확정을 하였는데, 위와 같은 사유로 본인의 급여를 와이프 이름으로 받을 수 있는지 문의를 주셨습니다.

1) 본인이 아닌 와이프 명으로 급여 지급이 가능할까요?

2) 와이프 명으로 급여를 지급했을 경우 추후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점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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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므로,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임금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자에게 다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이 임금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해당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의 요청에 따라 불가피하게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급여를 이체하는 것이라면 이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서를 별도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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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다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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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반드시 본인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을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근로감독에 의한 적발 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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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용불량 등을 이유로

    가족계좌로 임금을 지급하는 부분도 직접지급원칙에 위배가 됩니다. 정말 부득이하게 타인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최소한 확인서 정도는 작성을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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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본인이 아닌 와이프 명으로 급여 지급이 가능할까요?

    임금은 친권자이더라도 대리수령 불가합니다.

    2) 와이프 명으로 급여를 지급했을 경우 추후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점들이 있을까요?

    임금 직접불 원칙 지급위반에 해당하는 바,

    법위반에 따라 벌금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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