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철거 및 토지반환 소송 승소 후상대측 대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점용기간 비용, 소송비용은 반환받음)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좀 복잡해 질 것 같긴한데후속절차는 알아 놓고 싶습니다.강제집행시 철거비용은 제가 먼저 지불해야 되는 거겠지요..?제가 먼저 지불한다면 그 금액은 언제 제가 다시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상대방이 계속 강제집행 철거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건물철거의 대체집행 및 대체집행비용에 대해서는 먼저 그 지급을 명하는 '대체집행비용 선지급결정'을 신청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납부한 비용으로 철거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