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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열심히24.03.01

빌려준 돈 못받았는데 경찰서에 신고 되나요?

빌려준 금액은 소액이고요


한푼도 받지 못했고 차단을 당해서 연락을 못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건 대화내역 핸드폰번호 주민번호


주민등록상 주소 입니다


제가 알기론 빚이 꽤 많아서 단순채무불이행은


아닌걸로 알고는 있지만


제가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요


이런 경우라면 형사고소는 절대 불가능한가요?


가압류신청을 한다던지 사실지급명령신청


민사소송 이런것만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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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기죄 형사고소 가능한지를 파악하기에는 정보가 정말 부족해 보입니다. 빌려준 돈의 경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어야 하는데 돈의 사용처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등의 사정이 있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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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나, 소액이라면 이러한 사정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이 없다면, 민사소송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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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돈을 빌려간 시점에서 어떤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적어도 채무초과상태여서 도저히 돈을 갚을 수 없음에도 돈을 빌려갔다는 점이 입증되야 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어느정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만약 이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 하시면 형사고소 보다는 민사절차로 진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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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이 돈을 빌리자마자 연락을 차단하였다면 사기죄가 의심되는 상황이고 말씀하신 채무초과 여부등은 수사를 통해서 수사기관에서 확인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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