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못받았는데 경찰서에 신고 되나요?
빌려준 금액은 소액이고요
한푼도 받지 못했고 차단을 당해서 연락을 못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건 대화내역 핸드폰번호 주민번호
주민등록상 주소 입니다
제가 알기론 빚이 꽤 많아서 단순채무불이행은
아닌걸로 알고는 있지만
제가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요
이런 경우라면 형사고소는 절대 불가능한가요?
가압류신청을 한다던지 사실지급명령신청
민사소송 이런것만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기죄 형사고소 가능한지를 파악하기에는 정보가 정말 부족해 보입니다. 빌려준 돈의 경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어야 하는데 돈의 사용처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등의 사정이 있었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나, 소액이라면 이러한 사정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이 없다면, 민사소송만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돈을 빌려간 시점에서 어떤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적어도 채무초과상태여서 도저히 돈을 갚을 수 없음에도 돈을 빌려갔다는 점이 입증되야 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어느정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만약 이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 하시면 형사고소 보다는 민사절차로 진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상대방이 돈을 빌리자마자 연락을 차단하였다면 사기죄가 의심되는 상황이고 말씀하신 채무초과 여부등은 수사를 통해서 수사기관에서 확인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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