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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알바 그만둔다고 문자로 말했는데

미성년자이고 알바 시작한지 2주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힘들어서 그만둔다고 알바사장님께 문자로 말씀드렸습니다.근데 문자는 안 주시고 전화를 주셨는데 전화받기 너무 두려운데 전화 안 받고 문자올때까지 기다려도 괜찮을까요?전화를 꼭 받아야할 필요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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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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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미성년자이고 알바 시작한지 2주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힘들어서 그만둔다고 알바사장님께 문자로 말씀드렸습니다.근데 문자는 안 주시고 전화를 주셨는데 전화받기 너무 두려운데 전화 안 받고 문자올때까지 기다려도 괜찮을까요?전화를 꼭 받아야할 필요가 있을까요?

    [답변]

    • 퇴직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가급적이면 전화를 받으셔서 잘 이야기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불가피한 경우 문자로 용건을 알려달라고 요청하시는 방법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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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의 의사표시에 관한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에 대하여는 만일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는데,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다면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문자로 사직의 의사표시가 확실하게 전달되었다면 연락을 받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전화를 받아서 얘기를 하는게 좋겠지만 전화가 어렵다면 갑작스럽게 퇴사하여 죄송하다는 내용으로 문자를 보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을 약속 했고 이를 도중에 그만두는 경우이므로 원만하게 연락을 통해 마무리 하는 게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퇴사시 사장에게 꼭 연락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화를 받든 안받든 아무 상관 없습니다.

  •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질문자분께서 반드시 꼭 사장님 전화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종 퇴사를 염두해두고 계신다면 적어도 퇴사 날짜에 대한 협의를 위해서는 이야기는 나눠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전화가 부담스럽다면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