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3년 월세 도배를 저희가 해줘야 하나요?
작은아파트를 기숙사로 2년계약했고 1년 더 연장해서 총 3년을 살았습니다.
동남아쪽 외국인들이 사용해서 많이 지저분하긴 했습니다.
계약서상에 시설물훼손시 원상복구라는말이 명시되어있고
집주인은 새로 도배해달라는 상황인데
대표님께서는 3년지났고 새로 임대인 구하려면 도배 다시해야하니
못해주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런경우 끝까지 못해주겠다고 하면 되는건가요?
아님 원상복구라는말이있고 저희가 지저분하게 사용했으니 해줘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