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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메추리148

잘웃는메추리148

3년 월세 도배를 저희가 해줘야 하나요?

작은아파트를 기숙사로 2년계약했고 1년 더 연장해서 총 3년을 살았습니다.

동남아쪽 외국인들이 사용해서 많이 지저분하긴 했습니다.

계약서상에 시설물훼손시 원상복구라는말이 명시되어있고

집주인은 새로 도배해달라는 상황인데

대표님께서는 3년지났고 새로 임대인 구하려면 도배 다시해야하니

못해주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런경우 끝까지 못해주겠다고 하면 되는건가요?

아님 원상복구라는말이있고 저희가 지저분하게 사용했으니 해줘야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은 원상회복의무가 있기 때문에 다음 세입자가 들어온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거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월세 계약의 경우 자연 마모로 인하여 벽지 등이 손상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볼 것이나 자연마모를 넘어서, 임차인의 이용중 훼손하게 된 부분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책임이라고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