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2년을 하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고 노무사에서 그렇게 하면 편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유가 궁금합니다.
2년으로 계약을 하게 된다면 제가 만약 1년을 다니고 그만둘 경우 안 좋은 혜택이 있는지 궁금하고,
실업급여, 퇴직금 이런 걸 받을 수 없게 하려는 건지 궁금합니다.
꼼꼼하게 자세히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기간을 2년으로 한다고 해서 특별히 좋은 건 없습니다. 계약기간 내에 그만둬도 문제는 없지만 실업급여는 못받습니다. 퇴직금은 어차피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1년 이상 일하면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행 기간제법상 2년이 기간제 사용 최대기간이기 떄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최대의 기간은 2년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다른 부분이고, 회사 혹은 담당노무사에게 상세히 문의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정규직 계약을 하지 않아 근로관계 종료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업급여나 퇴직금에는 영향은 없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정하는 것입니다. 기간제 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는 계약직 근로자를 사용하면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년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연수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로 2년을 초과해서 근로자를 사용하면 일부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기간제는 계약기간을 2년을 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2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기에 회사 입장에서는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2년으로 계약을 하더라도 질문자님은 한달 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면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와 퇴직금과 관련은 없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2년을 초과하지 않게 2년만 계약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통상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 2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하게 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2년이더라도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발생하며, 계약만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중도에 퇴사할 수 있으며,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