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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기쁜사슴235

기쁜사슴235

형제와 조카에게 증여시 세금은 얼마인가요?

형에게 5천만원

형수에게 5천만원

조카들(3명)에게 각자 5천만원을

증여할경우 세금을 얼마나 내야하나요?

그리고 증여세를 안내는 한도가 있나요?

서로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정말 어렵네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타친족의 증여재산 공제금액은 10년간 1천만원입니다. 5명의 수증자별로 4천만원씩 과세표준이 될 것이고 각각 400만원 씩 증여세 산출됩니다. 신고기간내 신고하시는 경우 3%의 신고세액공제 적용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수증자 본인입니다. 따라서 각 수증자 별로 증여재산공제 금액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형 1천만원, 형수 1천만원, 조카 각 1천만원씩 증여재산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초과한 4천만원에 대하여 각 388만원씩 증여세 부담하여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가 되지 않은 재산으로 주택 등을 취득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고 누락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참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의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 형수, 조카는 모두 이외의 친족 그룹에 해당하므로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형/형수/조카가 질문자님으로부터 5천만원을 각각 증여받고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각자 납부할 증여세는 388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계산시에는 각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그 공제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제외하고 기타 친족은 1천만원입니다.

      귀하의 경우 각 수증자를 기준으로 1천만원을 제외한 증여재산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가 부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촌이내 인척, 6촌이내 혈족에게 증여시 1000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1억까지 세금은 10%가 부과됩니다.

      형, 형수, 조카3명에게 각각 5천만원씩 증여를 하는 경우 4000만원에 대해 10%인 약 400만원 정도의 증여세가 각 수증자 앞으로 부과됩니다.

      기한내 신고시 3% 세액공제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과 형수 조카는 모두 기타친족으로 수증자 기준으로 1000만원까지만 증여재산공제활용이 가능 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010.1.1. 개정)부칙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014.1.1. 개정)부칙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2015.12.15. 개정)부칙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2015.12.15. 개정)부칙

      따라서 증여가액에서 1000만원을 제외한 4000만원에 대해서 10%의 세율은 곱한 400만원의 증여세가 수증자에게 각각 과세될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 형수, 조카 모두 증여세법 상 기타친족에 해당하고, 각각에게 증여할 경우 각 수증자가 이전 10년 간 기타친족으로부터 공제받은 증여재산공제액이 없다고 가정할 때 10년 간 최대 1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증여자와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①배우자는 6억원까지 증여재산이 공제되며, 자녀와 손자 등 ②직계비속에 대해서는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통상은 부모세대가 자녀세대에 재산을 증여해주는 것이 일반적인데 자녀세대가 부모세대에게 재산을 증여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③직계존속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도 5천만원이 공제됩니다.

      이 외의 ④기타친족에게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1천만원의 증여재산을 공제합니다. 이때 기타친족이란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증여자와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①배우자는 6억원까지 증여재산이 공제되며, 자녀와 손자 등 ②직계비속에 대해서는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통상은 부모세대가 자녀세대에 재산을 증여해주는 것이 일반적인데 자녀세대가 부모세대에게 재산을 증여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③직계존속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도 5천만원이 공제됩니다.

      이 외의 ④기타친족에게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1천만원의 증여재산을 공제합니다. 이때 기타친족이란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