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와 조카에게 증여시 세금은 얼마인가요?
형에게 5천만원
형수에게 5천만원
조카들(3명)에게 각자 5천만원을
증여할경우 세금을 얼마나 내야하나요?
그리고 증여세를 안내는 한도가 있나요?
서로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정말 어렵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타친족의 증여재산 공제금액은 10년간 1천만원입니다. 5명의 수증자별로 4천만원씩 과세표준이 될 것이고 각각 400만원 씩 증여세 산출됩니다. 신고기간내 신고하시는 경우 3%의 신고세액공제 적용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수증자 본인입니다. 따라서 각 수증자 별로 증여재산공제 금액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형 1천만원, 형수 1천만원, 조카 각 1천만원씩 증여재산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초과한 4천만원에 대하여 각 388만원씩 증여세 부담하여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가 되지 않은 재산으로 주택 등을 취득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고 누락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참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의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 형수, 조카는 모두 이외의 친족 그룹에 해당하므로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형/형수/조카가 질문자님으로부터 5천만원을 각각 증여받고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각자 납부할 증여세는 388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 계산시에는 각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그 공제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제외하고 기타 친족은 1천만원입니다.
귀하의 경우 각 수증자를 기준으로 1천만원을 제외한 증여재산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가 부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촌이내 인척, 6촌이내 혈족에게 증여시 1000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1억까지 세금은 10%가 부과됩니다.
형, 형수, 조카3명에게 각각 5천만원씩 증여를 하는 경우 4000만원에 대해 10%인 약 400만원 정도의 증여세가 각 수증자 앞으로 부과됩니다.
기한내 신고시 3% 세액공제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과 형수 조카는 모두 기타친족으로 수증자 기준으로 1000만원까지만 증여재산공제활용이 가능 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010.1.1. 개정)부칙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014.1.1. 개정)부칙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2015.12.15. 개정)부칙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2015.12.15. 개정)부칙
따라서 증여가액에서 1000만원을 제외한 4000만원에 대해서 10%의 세율은 곱한 400만원의 증여세가 수증자에게 각각 과세될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 형수, 조카 모두 증여세법 상 기타친족에 해당하고, 각각에게 증여할 경우 각 수증자가 이전 10년 간 기타친족으로부터 공제받은 증여재산공제액이 없다고 가정할 때 10년 간 최대 1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증여자와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①배우자는 6억원까지 증여재산이 공제되며, 자녀와 손자 등 ②직계비속에 대해서는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통상은 부모세대가 자녀세대에 재산을 증여해주는 것이 일반적인데 자녀세대가 부모세대에게 재산을 증여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③직계존속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도 5천만원이 공제됩니다.
이 외의 ④기타친족에게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1천만원의 증여재산을 공제합니다. 이때 기타친족이란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증여자와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①배우자는 6억원까지 증여재산이 공제되며, 자녀와 손자 등 ②직계비속에 대해서는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통상은 부모세대가 자녀세대에 재산을 증여해주는 것이 일반적인데 자녀세대가 부모세대에게 재산을 증여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③직계존속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도 5천만원이 공제됩니다.
이 외의 ④기타친족에게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1천만원의 증여재산을 공제합니다. 이때 기타친족이란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