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나머지 조건은 충족되는데오 현재 상황이
점주의 매장이 팔렸고 새로 인수한 사장님이 지금 근무자랑은 일을 안하겠다고 하여 갑자기 인수되기 전 주에(저한테는 마지막 출근날) 갑자기 해고통보를 받았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 신청 가능한가요?? 전 점주에게 청구하면 되나요??-
점주가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나요?? 매장이 갑자기 팔리어 해고통보를 한달전에 할 수 없었다며 해고예고는 한 달 전에 알려줘야되지만 물리적인 시간이 한달이 되지않았다
이런 주장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사용자의 주장은 해고예고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우선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관련해서는 전 점주와의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장이 갑자기 다른 사람에게 팔리는 바람에 미처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못한 사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에 대한 결과는 노동청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아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양도되는 경우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해고를 하면 해고에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매장을 판 사람이 점주인데 갑자기 팔렸다는 건 핑계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물리적인 시간은 말도 안 되는 변명이구요
사업을 인수한 경우에는 현 점주에게 해고예고수당 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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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 점주를 상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으로 폐업하는 경우가 아닌 경영난으로 폐업하는 경우에도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