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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슬기로운나비225
슬기로운나비225
23.05.17

노무사 선생님들 해고예고수당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나머지 조건은 충족되는데오 현재 상황이

점주의 매장이 팔렸고 새로 인수한 사장님이 지금 근무자랑은 일을 안하겠다고 하여 갑자기 인수되기 전 주에(저한테는 마지막 출근날) 갑자기 해고통보를 받았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 신청 가능한가요?? 전 점주에게 청구하면 되나요??-

점주가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나요?? 매장이 갑자기 팔리어 해고통보를 한달전에 할 수 없었다며 해고예고는 한 달 전에 알려줘야되지만 물리적인 시간이 한달이 되지않았다

이런 주장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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