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무사 선생님들 해고예고수당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나머지 조건은 충족되는데오 현재 상황이

점주의 매장이 팔렸고 새로 인수한 사장님이 지금 근무자랑은 일을 안하겠다고 하여 갑자기 인수되기 전 주에(저한테는 마지막 출근날) 갑자기 해고통보를 받았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 신청 가능한가요?? 전 점주에게 청구하면 되나요??-

점주가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나요?? 매장이 갑자기 팔리어 해고통보를 한달전에 할 수 없었다며 해고예고는 한 달 전에 알려줘야되지만 물리적인 시간이 한달이 되지않았다

이런 주장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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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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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사용자의 주장은 해고예고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우선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관련해서는 전 점주와의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장이 갑자기 다른 사람에게 팔리는 바람에 미처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못한 사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에 대한 결과는 노동청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아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양도되는 경우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해고를 하면 해고에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매장을 판 사람이 점주인데 갑자기 팔렸다는 건 핑계가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물리적인 시간은 말도 안 되는 변명이구요

    사업을 인수한 경우에는 현 점주에게 해고예고수당 청구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 점주를 상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으로 폐업하는 경우가 아닌 경영난으로 폐업하는 경우에도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