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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진도개168
되알진진도개16824.03.11

점포 인수 과정에서 해고된건 부당해고, 해고예고에 해당되지 않나요?

전 알바생이고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새 점주가 저희 점포를 인수했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갑자기 해고당했습니다.

서면으로 통지받은 내용 없고 근로계약서도 작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건은 따로 신고하려합니다)

이미 해고당한 현 시점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수과정에서 갑작스레 해고된건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기준에 부합할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시 사업주가 주휴수당 및 야간수당 연장수당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의 급여를 기준으로 다시 주휴수당 및 야간,연장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친구가 자기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하면서 지금까지의 급여를 기본시급으로 계산해서 수당을 더 받았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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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확히 산정한 주휴수당, 야간수당,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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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양도의 경우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인수과정에서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의 급여를 기준으로 수당을 다시 받는다는 얘기는 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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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을 포괄 양수도하면서

    기존 직원의 고용승계를 거절하면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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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 과정에서 양도기업에 속한 근로자가 양수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지 않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의 정당성 없음을 이유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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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얼마나 확보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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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영업양도가 있었으나 승계를 거부한 경우 해고에 해당하며 이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신고하여 처벌을 할수는 있으나 기존 받은 급여를 기본급여로 가정하여 주휴수당

    이나 연장수당을 청구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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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영업양도시 고용관계도 포괄승계되므로, 그 과정에서 배제되었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의 정당성이 없다면 당연히 부당해고입니다.

    각종 수당에 대해서 지급받았더라도 정확히 산정한 금액보다 미달한다면 추가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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