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알바생이고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새 점주가 저희 점포를 인수했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갑자기 해고당했습니다.
서면으로 통지받은 내용 없고 근로계약서도 작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건은 따로 신고하려합니다)
이미 해고당한 현 시점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수과정에서 갑작스레 해고된건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기준에 부합할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시 사업주가 주휴수당 및 야간수당 연장수당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의 급여를 기준으로 다시 주휴수당 및 야간,연장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친구가 자기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하면서 지금까지의 급여를 기본시급으로 계산해서 수당을 더 받았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뭘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