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인수 과정에서 해고된건 부당해고, 해고예고에 해당되지 않나요?
전 알바생이고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새 점주가 저희 점포를 인수했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갑자기 해고당했습니다.
서면으로 통지받은 내용 없고 근로계약서도 작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건은 따로 신고하려합니다)
이미 해고당한 현 시점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수과정에서 갑작스레 해고된건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기준에 부합할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시 사업주가 주휴수당 및 야간수당 연장수당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의 급여를 기준으로 다시 주휴수당 및 야간,연장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친구가 자기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하면서 지금까지의 급여를 기본시급으로 계산해서 수당을 더 받았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뭘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확히 산정한 주휴수당, 야간수당,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양도의 경우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인수과정에서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의 급여를 기준으로 수당을 다시 받는다는 얘기는 뭔지 모르겠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을 포괄 양수도하면서
기존 직원의 고용승계를 거절하면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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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 과정에서 양도기업에 속한 근로자가 양수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지 않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의 정당성 없음을 이유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얼마나 확보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영업양도가 있었으나 승계를 거부한 경우 해고에 해당하며 이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신고하여 처벌을 할수는 있으나 기존 받은 급여를 기본급여로 가정하여 주휴수당
이나 연장수당을 청구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영업양도시 고용관계도 포괄승계되므로, 그 과정에서 배제되었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의 정당성이 없다면 당연히 부당해고입니다.
각종 수당에 대해서 지급받았더라도 정확히 산정한 금액보다 미달한다면 추가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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