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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파리매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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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23

사기죄 공소시효와 가장,허위매매 채권취소소송의 가능성?

부동산 토지공동거래를 약속후 5억미만의 돈을 송금했고 사기라는사실을 뒤늦게알게됐습니다.그이후 상대방은 자기앞으로돼어있는 모든 회사,부동산을 직계가족인 형앞으로 돌려놓은상태입니다

질문1.사기죄의 공소시효는 사기라는사실을 인지했을때부터인가요 아니면 예를들어,돈을 분할지급했을경우 첫1회 송금부터인가요

질문2.저상황처럼 본인의 형 명의로 모든걸 돌려놓은상태입니다 허위또는가장매매라고 판단이되는데 넘어가고 시간이 과하게 지난상태입니다 채권취소소송시 입증할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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