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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겸손한개19
겸손한개19
23.08.13

땅경매 투자권우후 땅을 다른 사기 대물로 변재 경우

사기꾼의 땅경매(2016년) 투자권유로 땅을 경매 받았으나 총9억중 본인돈1억 밖 투자된게 없고 그외는 전액 대출. 사기꾼이 후에 땅을 또다른 사기사건으로 형사고소를 피할 목적으로 이땅을 대물로 변재해 버렸습니다. 그럼 법인으로 보낸 내역만으로 고소가 가능 할 까요? 공소시효는 언제까지인지? 내용증명과 땅투자 통화 기록만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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