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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개19
겸손한개1923.08.13

땅경매 투자권우후 땅을 다른 사기 대물로 변재 경우

사기꾼의 땅경매(2016년) 투자권유로 땅을 경매 받았으나 총9억중 본인돈1억 밖 투자된게 없고 그외는 전액 대출. 사기꾼이 후에 땅을 또다른 사기사건으로 형사고소를 피할 목적으로 이땅을 대물로 변재해 버렸습니다. 그럼 법인으로 보낸 내역만으로 고소가 가능 할 까요? 공소시효는 언제까지인지? 내용증명과 땅투자 통화 기록만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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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의 공소시효는 10년이며, 고소를 진행하려면 질문자님의 사기피해내역에 관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통화기록(통화녹음이 아니라 통화한 내역이라는 전제)은 단순히 "통화를 했다"라는 점만 입증해주는 것이고, 내용증명도 발신한 내역이라면 질문자님의 일방적인 주장을 담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고소를 하더라도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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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투자 명목인지, 사기가 성립하는지 구체적인 증거 유무 등도 함께 파악을 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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