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정산(건보료정산)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연말 정산 이후에 발생하는 거 같은데 건강 보험료 정산이 무엇인지 좀 궁금한데요.
일단 세금 관련인 거 같아서 세금쪽 카테고리에를 통해 전문가로부터
건강보험료정산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태영 회계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건강보험은 소득의 일정 %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이 변동할 때마다 적시에 반영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차년도 연말정산 때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면 해당 소득을 기준으로 전년도에 부과한 금액과 비교하여
4월에 더 부과하거나 환급하고 있으며 이를 건강보험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여러 사항이 있기는 하지만 통상 위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총급여액에 대하여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실시한 이후 회사는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보수총액 신고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해야 2023년 03월 10일
까지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정산을
하게 되며, 국민건강보험 연간 정산보험료와 2022년 귀속 매월분 원천징수된 보험료의
합계액을 비교하여 과소징수한 경우 추가징수를, 과다징수한 경우 환급을 하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추가징수액이 9,890원 이상인 경우 10회에 걸쳐 분할납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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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보험료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원천징수가 됩니다. 이를 당해연도 소득 기준의 보험료로 정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22년도에 매월 원천징수되는 보험료는 21년도 기준 소득으로 원천징수된 것이며, 이는 연말정산이 종료되고 22년 급여가 확정된 이후에 4월에 21년도 기준 보험료->22년도 기준 보험료로 정산하는 것이며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것입니다.
매년 급여가 올라간다는 가정하에는 매년 4월마다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 보수총액 신고는 연말정산 후 매년 3월에 이루어지고, 그 보수총액으로 1년간 건강보험료가 유지됩니다.
기중에 연봉이나 상여 등 변동사항이 있어도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보수총액 신고 후 정산되어 총 급여가 증가한 경우 4월에 추가납입보험료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 정산이란 납부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추가납부하는 것이라 생각해주시면 되십니다.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시면 질문자님의 급여가 변동이 있더라도 건강보험료는 매달 동일한 금액을 공제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월보수 신고제도 때문으로 공단에서는 입사 시 근로자의 월보수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단에서는 실제 근로자가 받는 급여와 상관없이 신고접수된 월보수를 바탕으로 건강보험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월보수 신고시 상여금, 수당은 포함하지 않으므로 월 보수는 실제 수령하는 금액보다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통해 1년간 실제 수령한 금액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계산한 후 부족한 금액을 추가징수하는 것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