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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푸는 요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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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상해사고 서류문의......

교통사고상해로 인해 골반골절및갈비뼈 머리봉합을했습니다. 진단서 소견서 보조기구 등자료 비용은 본인부담인가요? 아님 진료비포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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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단서나 소견서, 의무기록 사본 발급 및 cd 복사와 같은 환자의 필요에 의한 서류 발급 비용은 보험 회사에서 보상을 하지 않지만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요구하는 진단서 비용은 보상을 하는게 원칙이며 치료에 필요한 보조기구는 영수증을 첨부하면 합의 시에 보상이 됩니다.

    질문자님은 상해 급수가 11급 이상이기 때문에 한번만 진단서를 제출하면 추가 진단서를 제출할 필요없이 치료가 필요한

    기간 동안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진단서 소견서 보조기구 등자료 비용은 본인부담인가요? 아님 진료비포함인가요?

    : 우선, 진단서, 소견서는 본인 부담이며, 주치의의 소견에 따른 보조기구 구입비용은 진료비에 포함이 됩니다.

  • 기본적인 서류 발급 비용(진단서, 소견서 등)은 환자 부담입니다.

    의료보조기구 비용은 영수증 보험회사에 보내시면 처리해 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