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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낙수나문수라천23
아낙수나문수라천2324.03.18

퇴직금 정산 질문입니다 3개월분 이후

퇴직전에 3개월의 총액 급여에서 퇴직금 계산이 되는데 3개월분 급여에서 1개월분이 15일근무 한거면 2개월+15일 이렇게책정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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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기준 3개월입니다. 따라서 막달에 15일까지만 근무하고 중도퇴사를 하는 경우 15일 + 30일 + 30일 + 15일로 계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월초 월중 월말 어느때 퇴사하더라도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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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월 15일에 퇴사한다면 12월 16일부터 3개월 간의 임금총액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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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5일+2개월+15일처럼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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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전 3개월은 월기준이 아닌 일수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수는 89~92일 사이로 보시면 되며 그 기간동안에 임금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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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따라서 2개월 +15가 아니라 퇴사시점으로부터 90일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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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월 15일에 퇴사하면 12월 16일 ~ 3월 15일까지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12월 급여는 일할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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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나머지 1개월이 되지 않은 부분도 함께 계산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3.17.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 전 3개월은 2023.12.18.~2024.3.17.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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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만3개월 간 임금총액으로 계산합니다

    예컨대 퇴직일이 3월 15일이라면 12월 16일부터 3월 15일까지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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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3개월은 기간상 3개월이고, 마지막 근무일 기준으로 3개월 전입니다.

    예를들어 4.15.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1.16~4.15의 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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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개월분 급여에서 1개월분이 15일근무 한거면 2개월+15일 이렇게책정 되는건가요?

    → 퇴사일 전 3개월을 역으로 기준으로 잡고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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