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전에 3개월의 총액 급여에서 퇴직금 계산이 되는데 3개월분 급여에서 1개월분이 15일근무 한거면 2개월+15일 이렇게책정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기준 3개월입니다. 따라서 막달에 15일까지만 근무하고 중도퇴사를 하는 경우 15일 + 30일 + 30일 + 15일로 계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월초 월중 월말 어느때 퇴사하더라도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월 15일에 퇴사한다면 12월 16일부터 3개월 간의 임금총액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5일+2개월+15일처럼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전 3개월은 월기준이 아닌 일수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수는 89~92일 사이로 보시면 되며 그 기간동안에 임금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따라서 2개월 +15가 아니라 퇴사시점으로부터 90일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월 15일에 퇴사하면 12월 16일 ~ 3월 15일까지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12월 급여는 일할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나머지 1개월이 되지 않은 부분도 함께 계산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3.17.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 전 3개월은 2023.12.18.~2024.3.17.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만3개월 간 임금총액으로 계산합니다
예컨대 퇴직일이 3월 15일이라면 12월 16일부터 3월 15일까지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3개월은 기간상 3개월이고, 마지막 근무일 기준으로 3개월 전입니다.
예를들어 4.15.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1.16~4.15의 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개월분 급여에서 1개월분이 15일근무 한거면 2개월+15일 이렇게책정 되는건가요?
→ 퇴사일 전 3개월을 역으로 기준으로 잡고 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