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 수당문의)주6일 생산직 야간근무 급여질문
저희는 주6일 근무
월-일 (토요일 고정휴무)
시급9160원 연장13740원입니다
월-금 22:00-06:00 =9160원 7시간
일 22:00-04:00 = 9160원 5시간
이렇게 40시간을 맞추고 나머지는 연장으로들어갑니다
이번 25일이 크리스마스인데 출근날인데 공휴일이겹치면
일요일은 13740원부터 시작하면 되나요?
그리고 연장하면 2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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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 및 야간 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시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는 8시간이내는 1.5배
8시간초과한 시간은 2배입니다.
해당시간과 야간근무(22:00~06:00)라면
8시간이내는 2배 , 8시간초과는 2.5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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