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주6일 근무
월-일 (토요일 고정휴무)
시급9160원 연장13740원입니다
월-금 22:00-06:00 =9160원 7시간
일 22:00-04:00 = 9160원 5시간
이렇게 40시간을 맞추고 나머지는 연장으로들어갑니다
이번 25일이 크리스마스인데 출근날인데 공휴일이겹치면
일요일은 13740원부터 시작하면 되나요?
그리고 연장하면 2배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 및 야간 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시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는 8시간이내는 1.5배
8시간초과한 시간은 2배입니다.
해당시간과 야간근무(22:00~06:00)라면
8시간이내는 2배 , 8시간초과는 2.5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