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서 재작성 관련질문드립니다.
다가구주택에전세계약후 확정일자까지 받은후
카뱅 청년전세대출에 서류를 보내니 담당자분이 계약서에 주소만 써있고 호수가
안적혀있다고 다시작성하라 하셔서 공인중개사한테 계약서 재작성요구를 할예정인데요.
1.계약서재작성시 계약일도 재작성시점으로 변경하는게 맞나요?
2.저의 계약서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랑 임대인이 보관하고있는 계약서도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3.계약서를 다시쓸경우 전에 작성한 계약서는 파기해야하나요?
4.전세대출제출할때 계약금납입영수증도 제출을 해야하는데
임대인분한테 드렸던 계약금도 다시 돌려받고 계약서 재작성할때 다시 드리고 새 영수증을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존계약서의 일부 문구만 수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작성시점으로 변경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네 이미 효력이 상실된 계약서이므로 파기해야 합니다.
기존 영수증으로 제출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1. 계약서 재작성 시 계약일도 재작성 시점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계약서는 그대로 유지하고, 새로운 계약서에는 기존 계약의 연장임을 명시하고, 변경된 내용만 추가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질문자님의 계약서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와 임대인이 보관하고 있는 계약서도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3. 계약서를 다시 쓸 경우, 기존에 작성한 계약서는 파기하지 않고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계약서와 신규 계약서를 함께 보관하면, 계약 내용을 더욱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전세 대출 제출 시 계약금 납입 영수증도 제출해야 합니다. 임대인분에게 드렸던 계약금은 다시 돌려받지 않고, 기존 계약금을 새로운 계약서의 계약금 란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대인으로부터 계약금 납입 영수증을 다시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