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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이런 상황에서 당일퇴사 가능한가요?

카페 알바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후 그만 둔 뒤 6개월이 지난 후 다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진 않았고요. 이런 상황에서 당일 퇴사가 가능한가요? 당일퇴사로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 수도 있다는데 정말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일 퇴사는 가능하면 사용자와 협의하여 진행하고, 어려우면 통지 후 진행하시면 되는데

    실제로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당일 퇴사로 인한 손해의 내용이나 인과관계가 입증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일퇴사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당일퇴사의 경우 업주에게 예상하지 못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실제 어떤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그에 대한 배상책임이 일부는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정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최소한 3~5일정도는 여유를 두시고 퇴사를 말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한 상태라면 적어도 한달전에는 퇴사의사를 밝혀주셔야 하며,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업주가 손해를 입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