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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배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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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당일 퇴사 민사적 고소 가능한가요?

카페 알바 시작한지 한달 반 정도 됐고(교육 포함)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입니다. 당일 퇴사하겠다고 말씀 드렸는데 고소를 진행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문제가 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1조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용계약의 해지권과 관련하여, 고용 기간이 정해져 있더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며, 그 사유가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여기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려면 무단퇴사로 인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손해가 있어야지만 인정됩니다.

    질문자님께서 단순퇴사하신것이라면 걱정하지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한 손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일 퇴사의 경우, 근로계약으로 정한 사전통지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면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민사는 고소가 아닙니다. 당일 퇴사하여 사업주가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손해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입증을 해야합니다.

    민사 손해배상청구의 자유는 있지만 그것이 인정될지 안될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주 특수한 상황이 아닌 한 현실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적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고소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형사절차에 관한 것으로서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하나, 근로자는 퇴사 시 지켜야 할 법규정이 없으며 특히 형사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므로 무단퇴사 자체만으로는 고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퇴사로 인해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면 사업주가 그 액수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민사와 형사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민사적 고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