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퇴사에 대한 특별한 조건이 없는 상태로 아르바이트로 일하다가 개인 사정으로 당일 그만 두겠다고 퇴사를 통보 한경우 문제가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없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방적으로 무단퇴사 시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회사에서 할 수도 있으니
가급적 협의하여 퇴직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갑자기 그만둘 경우 업무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다면 최소 한달 전에는 퇴사를 통보하는 것이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손해배상 등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0조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특별한 명시가 있든 없든 당일 퇴사도 가능합니다.
2. 원칙적으로는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간단한 알바 정도라면 손해를 인정받기 어려운데다 소액이므로 사업주 측에서 소송을 걸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뭐라고 명시되었든 퇴사를 이유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용자는 퇴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사통보와 관련하여 특별한 문구가 없더라도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그 날 퇴사할 수 있으나,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