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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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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30

근로계약서에 퇴사에 대한 특별한 명시가 없다면 알바 당일 퇴사통보 가능 한가요?

근로계약서에 퇴사에 대한 특별한 조건이 없는 상태로 아르바이트로 일하다가 개인 사정으로 당일 그만 두겠다고 퇴사를 통보 한경우 문제가 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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