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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가냘픈망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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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입장에서는 3.3% 떼는게 좋은가요 4대보험 떼는게 좋은가요?

사장님께서 인건비 신고해야해서 급여에서 3.3% 뗀다고 하시는데 4대보험이 좋을지 생각하고 답해달라고 하셨어요

1) 아르바이트생 입장에서는 3.3% 떼는게 좋은가요 4대보험 떼는게 좋은가요?

2) 4대보험 가입된 상태에서 여러군데 근무한 기간 합계가 6개월 이상일 때 마지막 직장에서 (자발적퇴사 아닌 계약만료 등) 업무가 종료될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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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3.3%는 사업소득자에게 원천징수하는 세금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원천징수 할 수 없으며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적게 나가니 3.3%가 좋겠지만 법적으로 4대보험 가입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1. 뭐가 좋은게 없습니다. 근로자라면 3.3% 세금처리는 불법이고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라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3.3% 세금처리시 4대보험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180일을 충족해야 하는데 주5일 근무라면 6개월이 아닌 대략 7 ~ 8개월은 근무해야 합니다.

      (물론 이전직장의 기간도 합산합니다.)

    1. 세금 절감 차원에서는 전자가 좋을 수 있겠으나, 원칙은 후자입니다.

    2. 계약만료 등 일정한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용종속관계가 있는 근로자임에도 3.3퍼센트 세금을 떼는 자유소득자로 신고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며, 4대보험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퇴직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즉 임금을 받은 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실업이면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