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가입시기를 알고싶어요미뤄두었다가 가입할수도 있나요?
4개월 정도 근무하고 있는 회사원인데요 퇴직연금은 입사시 바로 가입하는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회사에서는 지금까지 퇴직연금 가입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측 말로는 2-3개월 다니다 퇴직하면 절차가 복잡해 져서 미뤄두었다 한번에 가입한다는 식으로 얘기한적이 있습니다 그로인해서 퇴직금을 제대로 정산받지 못하는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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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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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연금 가입은 해당 사업장의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며, 가입이 지연되는 경우 만일 퇴직연금 부담금이 지연하여 납입된다면 지연이자가 포함되어 납입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지금 시점에라도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가입시기는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나중에 가입한다고 하여 퇴직금이 미지급될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으므로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소급하여 가입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이며,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퇴직 시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한 퇴직일시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