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1시간근무(휴게시간포함) 주 4일, 주말 6시간근무(휴게시간x) 인 경우 주휴수당 계산 및 월급여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최저시급이고 직원은 저 혼자만 있습니다.
주휴수당이 얼마정도인지, 그리고 월급은 얼마 받을 수 있는 지 알려주세요ㅠㅠ
그리고 한 주에는 주 4일 11시간근무(휴게포함), 휴게없이 주말 3시간 45분 근무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날에는 원래 주말 6시간근무인데 일찍 간 거라 주휴를 안받는다하지만 만약에 받는다면 얼마로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하루 근무시간이 10시간으로 보면 38시간이 기본근로시간이며 8시간 인장근로시간입니다.
주휴시간은 7.6시간입니다.
계산해보면 2,182,442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중 근로 시 휴게시간이 몇시간인지 알아야 급여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 4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주휴수당은 "8시간×통상시급"만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 지급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3.주휴수당은 통상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우선 질문자님의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정확한 계산을 해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11시간 근로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이 필요하며 6시간 근로 시 30분의 휴게시간이 필요합니다.
주말 6시간 근로 시 휴게시간이 없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과 임금에 대한 계산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 근로계약서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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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가능)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므로 연장에 대해서 가산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근로시간 및 주휴시간 계산하면 233(232.9)시간으로 2031760원으로 사료됩니다.
지각 조퇴는 결근에 해당하지 않는 바, 원래 주휴수당 지급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한주 최대 8시간을
한도로 하기 때문에 8 x 질문자님의 시급이 한주 주휴수당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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