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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상괭이80
멋쩍은상괭이8021.11.10

하루 11시간근무(휴게시간포함) 주 4일, 주말 6시간근무(휴게시간x) 인 경우 주휴수당 계산 및 월급여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최저시급이고 직원은 저 혼자만 있습니다.

주휴수당이 얼마정도인지, 그리고 월급은 얼마 받을 수 있는 지 알려주세요ㅠㅠ

그리고 한 주에는 주 4일 11시간근무(휴게포함), 휴게없이 주말 3시간 45분 근무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날에는 원래 주말 6시간근무인데 일찍 간 거라 주휴를 안받는다하지만 만약에 받는다면 얼마로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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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하루 근무시간이 10시간으로 보면 38시간이 기본근로시간이며 8시간 인장근로시간입니다.

    주휴시간은 7.6시간입니다.

    계산해보면 2,182,442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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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중 근로 시 휴게시간이 몇시간인지 알아야 급여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 4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주휴수당은 "8시간×통상시급"만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 지급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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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3.주휴수당은 통상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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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우선 질문자님의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정확한 계산을 해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11시간 근로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이 필요하며 6시간 근로 시 30분의 휴게시간이 필요합니다.

    주말 6시간 근로 시 휴게시간이 없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과 임금에 대한 계산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 근로계약서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107a61f5320ee86b261bd1490774cdd

    (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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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므로 연장에 대해서 가산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근로시간 및 주휴시간 계산하면 233(232.9)시간으로 2031760원으로 사료됩니다.

    지각 조퇴는 결근에 해당하지 않는 바, 원래 주휴수당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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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한주 최대 8시간을

    한도로 하기 때문에 8 x 질문자님의 시급이 한주 주휴수당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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