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서 본인이 퇴사를 하신 부분은 명확히 확인이 됩니다. 그러나 사기에 해당하려면 재산처분행위를 하여야 하는데, 퇴사에 대해서는 재산 처분 행위라고 인정되기는 어려움이 있고, 따라서 사기의 적용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는 결국 상대방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을 고려해 보셔야 하고, 상대방이 명확히 기망한 부분, 취업을 도와줄 의사가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다면 이를 신뢰하고 퇴사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