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업기간의 결근은 근로자의 출근율 산정에 포함되나요?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노조의 결의에 따라 파업을 진행하는 경우에 파업기간 동안 출근할 수 없는 근로자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연차휴가 수급의 조건인 출근율 80%를 충족할 수 없게 될텐데요.
파업기간의 결근은 근로자의 출근율 산정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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