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의 근로조건에 대한 협의가 결렬되어 파업을 결정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파업에 참여한 기간은 연간소정근로일수에 포함되어 연차유급휴가일수 산입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