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리인의 경우 적절한 권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무권리자가 아니라 본인을 위해 법적 행위를 하고 그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는 대리인으로 행위를 하게 됩니다.
무권리자라고 함은 일정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자 예를 들어 소유자가 아닌 자가 타인의 소유물을 매매하는 타인 물건 매매 등의 사례가 있습니다.
미성년장의 경우는 행위능력에 제한이 있는 자로 해당 법적 행위는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가 없는 이상 항상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