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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하마253
근면한하마25323.10.19

수입관세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위탁가공무역 질문 드립니다. 가공된 제품 수입 관세가 45%이고 부가세 10% 인데 수입 관세를 가공비 만큼만 내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원료+가공비 총액 만큼 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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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입했던 물품이나 국내 생산 물품(내국물품)을 수출하여 해외에서 가공, 수리 등을 한 후 이를 재수입하는 경우 수출했던 물품과 가공 수리 후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내국물품에 해당하는 만큼 관세와 부가세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감면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가격 : 수리 또는 가공한 후 재수입하는 물품(외국에서 검사, 전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과세가격은 수리 또는 가공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의 가격과 다음 각 호의 비용이 포함된다. (고시 제37조)

    가. 수리 또는 가공하는 국가까지의 당해 물품의 운임 및 보험료

    나. 수리 또는 가공하는 국가에서의 양하비와 수리업자 또는 가공업자에게 인도하는데 소요된 기타의 제비용

    다. 수리 또는 가공에 소요된 비용

    라. 수리 또는 가공후의 수리국 내에서의 운송비, 선적비 등 수리 또는 가공 후 선적시까지 소요된 제비용

    마. 수리 또는 가공한 국가의 수출항으로부터 최초 수입항까지의 당해 물품의 운임, 보험료 및 기타의 비용

    바. 수입자가 제1호 및 제2호의 비용을 부담하고 제4호 및 제5호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 제4호 및 제5호의 비용은 제1호 및 제2호의 비용과 동일한 금액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운송 형태 등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조정한다. 그 반대의 경우에도 같다.

    5. 관세경감 : 수출물품의 수출신고가격에 당해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해외에 위탁가공을 한 후에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경우 해외임가공 관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임가공감세의 적용요건과 관세 경감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관세율표 제85류 및 제90류 중 제9006호 물품으로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관세 경감액: 해당 원재료 또는 부분품의 수출신고가격 ×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

    2.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후 수입된 물품의 HSK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물품. 다만, 수율·성능 등이 저하되어 폐기된 물품을 수출하여 용융과정 등을 거쳐 재생한 후 다시 수입하는 경우와 제품의 제작일련번호 또는 제품의 특성으로 보아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HSK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관세 경감액: 가공·수리물품의 수출신고가격 ×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
    다만, 수입물품이 매매계약상의 하자보수보증기간(수입신고수리 후 1년으로 한정한다)중에 하자가 발견되거나 고장이 발생하여 외국의 매도인 부담으로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에 대하여는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해당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

    가. 수출물품의 수출신고가격

    나. 수출물품의 양륙항까지의 운임·보험료

    다. 가공 또는 수리 후 물품의 선적항에서 국내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라. 가공 또는 수리의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

    3. 감면배제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관세를 경감하지 아니한다.
    가.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경우. 다만, 법 제101조제1항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나. 관세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
    다.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4. 감면신청 : 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할 물품을 수출신고할 때 미리 해외임가공 후 수입될 예정임을 신고하고, 감면신청을 할 때 관세감면신청서에 수출국 및 적출지와 감면받고자 하는 관세액을 기재한 신청서에 제조인·가공인 또는 수리인이 발급한 제조·가공 또는 수리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당해 물품의 수출신고필증 또는 이에 갈음할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물품이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 또는 이를 갈음할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관세경감 : 수출물품의 수출신고가격 ×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

    6. 부가세감면 :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 다만, 관세가 경감(輕減)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부분만 해당함.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국내 원부자재를 수출하여 해외에서 제조 및 가공 후 완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무상공급한 원료의 가격과 송금한 가공금액과 기타 비용을 합한 가격이 과세가격이 됩니다. 따라서 문의주신 내용의 경우에는 원료+가공비에 해당하는 과세가격에 따른 관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는 해외임가공물품 감세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규정은 아래를 참고부탁드리며, 물품에 대해서 가공기 운임 정도 과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101조 해외임가공물품등의 감세

    1. 관련법령 : 관세법 제101조, 관세법시행령 제119조, 관세법시행규칙 제56조·제57조


    2. 감면배제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관세를 경감하지 아니한다.

    가.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경우. 다만, 법 제101조제1항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나. 관세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

    다.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3. 감면신청 : 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할 물품을 수출신고할 때 미리 해외임가공 후 수입될 예정임을 신고하고, 감면신청을 할 때 관세감면신청서에 수출국 및 적출지와 감면받고자 하는 관세액을 기재한 신청서에 제조인·가공인 또는 수리인이 발급한 제조·가공 또는 수리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당해 물품의 수출신고필증 또는 이에 갈음할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물품이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 또는 이를 갈음할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과세가격 : 수리 또는 가공한 후 재수입하는 물품(외국에서 검사, 전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과세가격은 수리 또는 가공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의 가격과 다음 각 호의 비용이 포함된다. (고시 제37조)


    가. 수리 또는 가공하는 국가까지의 당해 물품의 운임 및 보험료


    나. 수리 또는 가공하는 국가에서의 양하비와 수리업자 또는 가공업자에게 인도하는데 소요된 기타의 제비용


    다. 수리 또는 가공에 소요된 비용


    라. 수리 또는 가공후의 수리국 내에서의 운송비, 선적비 등 수리 또는 가공 후 선적시까지 소요된 제비용


    마. 수리 또는 가공한 국가의 수출항으로부터 최초 수입항까지의 당해 물품의 운임, 보험료 및 기타의 비용


    바. 수입자가 제1호 및 제2호의 비용을 부담하고 제4호 및 제5호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 제4호 및 제5호의 비용은 제1호 및 제2호의 비용과 동일한 금액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운송 형태 등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조정한다. 그 반대의 경우에도 같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수한 관세사입니다.


    위탁가공수입의 경우, 위탁가공비 및 기타 이에 수반되는 운임을 과세대상으로 삼습니다.


    한국에서 수출한 원료 자체는 과세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임가공은 국내에서 생산된 원부자재를 수출하여 해외에서 가공을 거친 후 완제품을 수입하는 무역 방식입니다. 이러한 해외임가공의 경우, 관세를 납부할 때에는 수출한 원부자재 등에 대한 금액도 포함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해외임가공의 관세 과세가격은 무상공급한 원부자재 가격 + 가공비 송금액 + 기타비용으로 구성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해외임가공 감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위탁가공무역의 경우 자재비와 임가공비를 구분하여 신고서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관세율표 제85류 및 9006호의 물품의 경우 수입물품의 제조/가공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출신고가격에 당해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이 감면됩니다. 또한, 해당 제품 외에 가공/수리물품으로 HSK 10단위 일치 물품의 경우 가공/수리물품의 수출신고가격에 해당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이 감면되므로, 결국 왕복운임과 가공비는 과세되는 구조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기 해외임가공 감세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가공비 부분도 기재하므로 모두 과세 대상이 되므로 이때에는 수출국이 FTA가 체결되었다면 FTA 원산지증명서를 통해 관세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