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가 임대인에게 소유권이전 당일에도 가능하지않나요? 이게 은행에서 대출상환연락땜에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곧 전세계약할 사람입니다.
건축주가 중개사을 대리인으로 쓰고 대리계약전이며
전세보증보험관련 !! 저희가 잔금 치룰시에 건축주에게 입금할것이고 건축주는 임대사업자에게 소유권이전을 하는것이 잔금 치루는 당일말고 한달정도 기간을 두고한다는데 이게 맞는건지 잘모르겠어서 불안해서요.
당일에 이루어지면 신혼부부전세대출 받은 저희에게 은행에서 대출상환하라고 연락이 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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