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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신기오묘하기참밀드리141
쌈박신기오묘하기참밀드리14124.01.03

2년만료 임대계약시 연장하려면 구두로 해도 되나요?

구두계약도 효력있다고 들었는데요.

임대계약도 만기시 연장하고 싶으면 전화로 2년 더 연장할께요 해도 효력인정 되나요?

아니면 계약서 뒷면에 기간쓰고 서로 도장 찍는게 낫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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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은 두 당사자간 협의가 되면 성립하고, 의사통보는 문자나 구두로 해도 인정이됩니다. 다만 이후 문제가 생길경우 입증근거가 필요하기 떄문에 문자등으로 거주의사등을 통보하시는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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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두로 하셔도 되지만 구두는 나중에 한명이 말을 바꾸면 증빙이 어렵습니다.

    꼭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문자메시지등 같은걸로 기록을 남겨 두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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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되도록 문자로 주고 받으면 근거가 남습니다

    보증금변동이 없으면 문자로 하셔도 되는데 금액변동이 있으면 계약서 쓰고 30일이내에 동사무소에 거래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말보다는 계약서에 날자라도 고치고 서명 날인해두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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