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만료 임대계약시 연장하려면 구두로 해도 되나요?
구두계약도 효력있다고 들었는데요.
임대계약도 만기시 연장하고 싶으면 전화로 2년 더 연장할께요 해도 효력인정 되나요?
아니면 계약서 뒷면에 기간쓰고 서로 도장 찍는게 낫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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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은 두 당사자간 협의가 되면 성립하고, 의사통보는 문자나 구두로 해도 인정이됩니다. 다만 이후 문제가 생길경우 입증근거가 필요하기 떄문에 문자등으로 거주의사등을 통보하시는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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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두로 하셔도 되지만 구두는 나중에 한명이 말을 바꾸면 증빙이 어렵습니다.
꼭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문자메시지등 같은걸로 기록을 남겨 두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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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되도록 문자로 주고 받으면 근거가 남습니다
보증금변동이 없으면 문자로 하셔도 되는데 금액변동이 있으면 계약서 쓰고 30일이내에 동사무소에 거래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말보다는 계약서에 날자라도 고치고 서명 날인해두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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