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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18

전세 계약 연장시 구두로 해도 괜찮은가요?

두달정도 있으면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데 집주인한테 전화가 왔는데 전세 연장할꺼냐고 물어보아서 알겠다고 대답햏는데 전세계약 연장시 구두로 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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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3.09.18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사인간의 계약은 당사자간 의견 합치가 되면 성립하게 됩니다, 즉, 구두로써 서로간 협의를 하시면 그 자체로 계약은 성립된 것입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기 위한 내용으로써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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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두상으로는 추후에 혹시라도 말이 달라질수 있으니,연장여부애 대한 내용을 담아서 회신도 받아놓으시고 문자로라도 남겨 두심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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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연장 의사에 대해 전화통화로 했다면 녹음 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녹음을 하지 않고 구두로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대화를 주고 받았다면 문자나 카톡 상 계약갱신을 약식으로 계약조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대화를 나누고 대화내용을 보관하면 됩니다.

    아니면 내용증명을 송달해도 됩니다.

    계약조건이 동일하다면 갱신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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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변동이 없이 구두로 연장하시면 2년전 그대로 연장입니다

    필요에 따라 삭선긋고 날자만 고치고 날인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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