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연장시 구두로 해도 괜찮은가요?
두달정도 있으면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데 집주인한테 전화가 왔는데 전세 연장할꺼냐고 물어보아서 알겠다고 대답햏는데 전세계약 연장시 구두로 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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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사인간의 계약은 당사자간 의견 합치가 되면 성립하게 됩니다, 즉, 구두로써 서로간 협의를 하시면 그 자체로 계약은 성립된 것입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기 위한 내용으로써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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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두상으로는 추후에 혹시라도 말이 달라질수 있으니,연장여부애 대한 내용을 담아서 회신도 받아놓으시고 문자로라도 남겨 두심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연장 의사에 대해 전화통화로 했다면 녹음 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녹음을 하지 않고 구두로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대화를 주고 받았다면 문자나 카톡 상 계약갱신을 약식으로 계약조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대화를 나누고 대화내용을 보관하면 됩니다.
아니면 내용증명을 송달해도 됩니다.
계약조건이 동일하다면 갱신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변동이 없이 구두로 연장하시면 2년전 그대로 연장입니다
필요에 따라 삭선긋고 날자만 고치고 날인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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