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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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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양육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느정도 주어야 하나요

이혼한 사람이라도 아이를 양육하지 않으면 양육비를 주어야 하는데요

그리고 아이 양육비 같은 경우에 최고 한도가 정해져 있는가요 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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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양육비 지급에 대해서 법적인 한도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며,

    각 배우자의 재산 정도나 소득 수준, 자녀의 수나 연령을 고려해서 정하게 되고,

    주로 서울가정법원에서 제시하는 산정기준표를 참고하기도 하나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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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양육비의 최고한도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협의를 하거나 법원에서 부모의 소득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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