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펩제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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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1

형사 절차, 민사, 국선변호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경찰 조사 이후 검사로 넘어가고, 검사가 기소를 하면 공소장이 날아와서 법원에서 재판받는 절차가 맞나요?

2.공소장 같은게 우편으로 전달된다는데, 문자로 대체하거나 직접 대면해서 받는걸로 변경은 불가능 한가요?

3.국선변호사 선임은 공소장을 받고 나서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건가요? 선임한다면 가격은 어느정도 되나요?

4.현재 비밀침해죄, 명예훼손죄인데, 합의를 보고나서 취하를 하면 민사는 소송이 안 걸리나요? 아니면 민사로도 걸지 못하게 서류(?)에 문구를 기입해야하나요?

5. 합의가 안되고 그대로 형사 재판 일어난 뒤 민사도 걸릴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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