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펩제c
펩제c23.08.11

형사 절차, 민사, 국선변호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경찰 조사 이후 검사로 넘어가고, 검사가 기소를 하면 공소장이 날아와서 법원에서 재판받는 절차가 맞나요?

2.공소장 같은게 우편으로 전달된다는데, 문자로 대체하거나 직접 대면해서 받는걸로 변경은 불가능 한가요?

3.국선변호사 선임은 공소장을 받고 나서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건가요? 선임한다면 가격은 어느정도 되나요?

4.현재 비밀침해죄, 명예훼손죄인데, 합의를 보고나서 취하를 하면 민사는 소송이 안 걸리나요? 아니면 민사로도 걸지 못하게 서류(?)에 문구를 기입해야하나요?

5. 합의가 안되고 그대로 형사 재판 일어난 뒤 민사도 걸릴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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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2. 그러나 절차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공소장이 집으로 오는 것이 불편하다면, 송달장소변경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3. 국선변호사는 공소장을 받아 형사재판이 열리면 법원에 신청을 하는 것으로, 국선변호사 선임료는 없습니다.

    4. 합의를 할 때 민사까지 합의해서 민사소송이 안 걸립니다.

    5.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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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네

    2. 법원에서 보내시는 것이므로 우편으로 송달됩니다. 주소를 변경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3. 국선변호인은 공소제기후 신청가능하며, 무료로 지원됩니다.

    4. 합의시 민형사상 이의를 하지 않겠다는 문구를 넣고 한꺼번에 합의하시면 됩니다.

    5. 네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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