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찰 조사 이후 검사로 넘어가고, 검사가 기소를 하면 공소장이 날아와서 법원에서 재판받는 절차가 맞나요?
2.공소장 같은게 우편으로 전달된다는데, 문자로 대체하거나 직접 대면해서 받는걸로 변경은 불가능 한가요?
3.국선변호사 선임은 공소장을 받고 나서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건가요? 선임한다면 가격은 어느정도 되나요?
4.현재 비밀침해죄, 명예훼손죄인데, 합의를 보고나서 취하를 하면 민사는 소송이 안 걸리나요? 아니면 민사로도 걸지 못하게 서류(?)에 문구를 기입해야하나요?
5. 합의가 안되고 그대로 형사 재판 일어난 뒤 민사도 걸릴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