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서정가제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0%할인, 사은품, 마일리지 적립 등)
도서정가제 (개정)시행 이후, 직접할인 10%와 간접할인(적립, 사은품 등) 5% 를 합하여 15% 이내가 되면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법 시행에 따라 직접할인(10%)가 이루어진 경우 적립과 사은품 원가를 합하여 5%이내가 되면 될텐데, 다음과 같은 상황의 경우 사업주가 처벌을 받게되는 상황인지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일부 영업장의 경우 '사후적립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소비자로 하여금 영수증만 있으면 인터넷에서 개별적으로 특정 %에 해당하는 적립금을 사후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떤 소비자가 영업장에서 결제할 때 10% 할인을 적용 받고, 적립은 하지 않은 채 사은품(원가가 도서정가의 5%라고 가정)을 수령하고, 집으로 귀가한 후 인터넷으로 사후적립을 통하여 3%를 적립한 경우에, 이는 법을 위반한 케이스로 사업주가 처벌받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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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서정가제는 서점이 책을 출판사가 정한 가격보다 싸게 팔 수 없도록 제한한 제도로서 간행물 판매자는 도서 정가의 15% 이내에서 가격할인(10% 이내)과 경제상의 이익을 자유롭게 조합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되는 바, 위의 경우 사은품을 지급한 점에서 사은품의 도서정가의 5%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3%의 적립금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