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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우아한나팔새266
우아한나팔새266
23.05.02

시급제 아르바이트 공휴일및 월차 수당 질문드립니다

근로계약서 1부 첨부합니다.
5월에 5.1일,5.5일,5.29일
총 휴무가 3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시급제 아르바이트도 유급휴가로서 수당이 3일 전부
발생하는지 발생한다면, 09-18시 근무기준 8만원이 발생하는지 식대포함 9만원이 발생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근무시작일이 4월10일인데 월차발생은 5월10일부터 1개가 생기는건지 이에대한 유급휴가 수당도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한달단위연장계약이라고 적혀있는데
그러면 1달만 근무하고 해고당해도 1달전 해고통보 의무에어긋나지않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3개월 미만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않는다고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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