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5월 1일, 5월 5일, 5월 29일은 근로계약에 따른 소정근로일과 중복되는 것으로 보아, 유급휴일에 히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일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이 유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식대는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주급을 주휴수당 포함하여 48만원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실제 출근하지 않아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날은 제외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1개월 단위로 정하고 있으므로 계약 종료 통보시 해고에 해당하지 않아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