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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나팔새266
우아한나팔새26623.05.02

시급제 아르바이트 공휴일및 월차 수당 질문드립니다

근로계약서 1부 첨부합니다.
5월에 5.1일,5.5일,5.29일
총 휴무가 3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시급제 아르바이트도 유급휴가로서 수당이 3일 전부
발생하는지 발생한다면, 09-18시 근무기준 8만원이 발생하는지 식대포함 9만원이 발생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근무시작일이 4월10일인데 월차발생은 5월10일부터 1개가 생기는건지 이에대한 유급휴가 수당도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한달단위연장계약이라고 적혀있는데
그러면 1달만 근무하고 해고당해도 1달전 해고통보 의무에어긋나지않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3개월 미만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않는다고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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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하지 않더라도 3일 유급휴일에 대해 수당이 발생하며 8만원이 지급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4월 10일에 입사한 경우 5월 9일까지 개근시 5월 10일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수당도 하루 근로시간 x 시급으로

    계산을 합니다.

    3. 3개월 미만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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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5월 1일, 5월 5일, 5월 29일은 근로계약에 따른 소정근로일과 중복되는 것으로 보아, 유급휴일에 히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일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이 유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식대는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주급을 주휴수당 포함하여 48만원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실제 출근하지 않아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날은 제외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1개월 단위로 정하고 있으므로 계약 종료 통보시 해고에 해당하지 않아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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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의 날만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이날 근로에 대해 2배의 임금을 받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의 날과 공휴일이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로에 대해 2.5배의 임금을 받습니다.

    연차휴가는 5월 10일에 1개가 발생합니다.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거나 1년이 지나면 수당으로 받습니다.

    해고예고는 3개월 미만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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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식대를 제외하고 8만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4/10 입사하였다면, 5/9까지 개근한 경우 5/10에 연차 1개가 발생하며

    이는 역시 8만원으로 보입니다. (1만원 * 8시간)

    그리고 1개월 단위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종료되는 건 해고가 아니어서 해고예고수당 역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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