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정말평온한토끼
정말평온한토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질문합니다

제가 8월31일이 계약종료일이라 그때 퇴사합니다

근데 제가 11월초에 해외로 나가 일을 할 계획입니다.

만약 8월 29일에 이직확인서를 회사에 신청한후에

고용센터로 넘긴다치면 2개월(9월,10월)치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2번만 받고 실업급여를 종료하는거죠.

아니 실업급여를 받을수는 있나용?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5.8.31 이직하는 경우

    회사에서 빠르게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처리해 준다면

    퇴사 후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시 2주 후에 방문하라고 하고 이때부터(2025.9 중순) 수급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2025.11.초 해외에 나가는 경우 그 전까지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 당시 타 사업장에 취업할 것이 예정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계약종료 당시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하며,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취업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