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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롤드 쿠팡 대표, 청문회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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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촉망받는오징어튀김
이미촉망받는오징어튀김

이럴때 퇴직한날로 따져 퇴직금을 받나요?

12개월(160만 원) 하고 2개월 동안(50만 원) 시간이 줄었 는데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시간이 줄때 따로 변경 계약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2개월동안은 주 15시간 넘는날이 2주밖에안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근로시간 변경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다면 종전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퇴사전 2개월간 임금액이 적다면 퇴직금도 그만큼 감액되어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변경여부는 상관 없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은 최종 퇴사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급여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변경되어서 주15시간 미만이 되었다면, 그 기간은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그러나 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계산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노무사와 면담해보시기를 권합니다.(급여가 많이 줄어든 이유등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