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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진짜로소심한마카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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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이 다른사람에게 제욕을하고다니면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고가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어서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C를 저라고 지칭 하겠습니다

A씨가 B씨한테 전화로 "C 저새끼 ㅈ도모른다"등등 욕이란 욕은 하고

또 마을사람한테 가서 5명이 모인자리에서 제 욕을 했는데 그 자리에는 제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신고해서 처벌이 가능할까요 ? 가능하다면 무슨죄인가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자리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에 대한 욕설을 주변 사람들에게 하는 행위는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로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경찰의 모욕죄로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취지를 고려해야 하고 예시하신 내용만으로는 그 성립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