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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09

하루 10분 정도 남아서 근무하는 것은 추가 수당에 포함이 되지 않을 수도 있나요?

퇴근 시간이 7시인데 회사에서는 남아서 10분 정도 마무리하고 7시 10분에 퇴근을 하라고 하던데 원래 출퇴근 시간 10분 정도는 수당에 포함을 안 시켜도 관계가 없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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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blue-check
    김지수 노무사23.11.09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게 근로인지, 업무 마무리하는 시간인지 애매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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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지시에 의해 퇴근시간 이후 근무한 경우 반드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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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래 그런 것은 없고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분단위로 일찍 출근하거나 늦게 퇴근하는 것도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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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로 가산수당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지시하에 근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즉, 추가 10분이더라도 회사의 지시로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초과수당지급대상이지만, 자발적으로 업무를 마무리 하는 시간이었다면 수당지급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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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10분 정도 연장하여 근무한 것은 수당이 지급되지 아니하나 10분 연장근무에 대한 지시가 있었다면 수당에 포함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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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1분을 더 연장근무를 하더라도 그 1분에 대해서 연장근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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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10분의 추가근로를 하였다면 당연히 10분의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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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10분을 더 근로하라고 지시하였다면 10분에 대한 임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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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고, 회사와 합의 하에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근로자가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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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는 실제 근무한 만큼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0분의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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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여 사용자의 지시로 10분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그에 상응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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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의 지시에 의해서 10분 더 근무한 것이 맞다면,

    연장근로입니다.

    이것들을 한달간 모아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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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단 1분이라도 연장근로한 때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연장근로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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