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근로 계약서는 매 년 주는 건가요?
아니면 한 번 주고 땡인가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1부 저한테도 주는 건가요?
저는 따로 가지고 있는게 없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만 작성해도 됩니다.
한 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 계약서는 매 년 주는 건가요?
아니면 한 번 주고 땡인가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1부 저한테도 주는 건가요?
저는 따로 가지고 있는게 없어서요
->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체결 이후 근로자에게도 역시 교부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는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임금 등 근로조건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된 근로조건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경우 일단 입사당시에 작성을 한후 근무를 하다가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재작성을
하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 시에 작성해야 하고
이후에 근무조건 변동 시에 써야 하며
한 부는 교부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