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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참고래164
아리따운참고래16423.02.28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근로 계약서는 매 년 주는 건가요?

아니면 한 번 주고 땡인가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1부 저한테도 주는 건가요?

저는 따로 가지고 있는게 없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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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만 작성해도 됩니다.

    한 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 계약서는 매 년 주는 건가요?

    아니면 한 번 주고 땡인가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1부 저한테도 주는 건가요?

    저는 따로 가지고 있는게 없어서요

    ->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체결 이후 근로자에게도 역시 교부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는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임금 등 근로조건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된 근로조건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경우 일단 입사당시에 작성을 한후 근무를 하다가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재작성을

    하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 시에 작성해야 하고

    이후에 근무조건 변동 시에 써야 하며

    한 부는 교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