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 계약서는 매 년 주는 건가요?
아니면 한 번 주고 땡인가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1부 저한테도 주는 건가요?
저는 따로 가지고 있는게 없어서요
->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체결 이후 근로자에게도 역시 교부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